1. 교육연한 및 석•박사 과정 개설 여부
2019년 제21차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회의에서 발표 된 Country report 1)에 의하면, 국내•외 치과위생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3년제, 4년제의 교육연한과 박사학위과정 운영으로 치위생학의 학문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2. 업무 범위 및 권한 기준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① 환자평가 ② 치위생관리·계획 ③ 예방서비스 ④ 진료서비스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2). 한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업무 범위와 권한을 비교한 결과, 구강보건 업무 범위는 국가마다 달랐으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같았다3).
미국의 경우, 1913년 처음으로 치과위생사 교육이 시작되어 면허 등록 인력이 18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85,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그림 1>. 국제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구강보건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교육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율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1973년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으나 계속되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시 감독하’에 또는 ‘지도하’에, ‘지도 아래’ 라는 의미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3)<그림 2><표 2>. Reinders 등4)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1. 2019년 제21차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Country report 발표자료
2. 윤정원(2019).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장영은(2017).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업무 범위 및 권한에 관한 다국적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Reinders J, Krijnen W, Onclin P, Schans P, Stegenga B. Attitudes among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towards extended scope and independent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 Int Dent J. 2017;67(1):46-58.
5. 박명숙 외 공저. 치위생학입문. 서울; 대한나래출판사, 2018
※이 기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윤정 학술위원이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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