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투명치과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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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투명치과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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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1,898명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투명치과에 진료비를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것.

소비자들은 ‘교정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명치과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투명치과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되면서 교정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외했다.

투명치과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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