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치협 회장, 투명치과 사태 관련 “회원 자율징계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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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치협 회장, 투명치과 사태 관련 “회원 자율징계권 필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7.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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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사회서 정부 향해 ‘자율징계권 부여’ 촉구

최근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회원 자율징계권을 협회에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투명치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압구정의 한 유명치과는 치아교정 환자들에게 선불로 치료비를 받고 일방적으로 치료를 중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치과는 ‘투명 장치를 이용한 치아교정’으로 유명한 치과로 지난 5월 운영이 어려워져 환자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환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집단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최근 경찰은 해당 치과 A원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원장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700여 명으로부터 총 25억 원가량을 받고도 교정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치협 이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에 힘쓰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 중 잘못된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보호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투명치과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인해 질타를 받는 분들은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며 투명치과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치협은 일체형 임플란트 문제와 말썽 많은 투명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원 자율징계권을 변호사협과 같이 치협에도 부여해달라고 복지부에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전문가단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달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편 최근 치협은 한국소비자원과 보건복지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치아교정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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