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첫 직선제, 1심서 ‘선거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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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첫 직선제, 1심서 ‘선거무효’ 판결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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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철수 회장 측 즉각 항소 예상…아직 직무정지 가처분 남아있어

지난해 첫 직선제로 치러지며 투표 과정 논란에 휩싸였던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1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일) 오전 10시 김용태 외 5명의 원고가 소송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치협 김철수 회장은 취임 9개월만에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다. 앞서 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1일 오전 11시경 진행되고 있는 회장단 회의에 이어 임시이사회 개최 직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이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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